CJ대한통운 종로 사옥.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종로 사옥.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앙노동위는 앞서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한 노동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을 CJ대한통운이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 관련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중앙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지난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