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부풀려 상장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시 기업이 밝혀야 하는 매출액과 영업손익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투자위험요소 기재 요령 안내서에서 IPO 증권신고서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을 구체화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24일 열린유관기관 간담회에서 IPO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월까지 매출액·영업손익 등의 투자위험요소 기재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바 있다.

앞으로 신규 상장하려는 기업들은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해야 한다. 또 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향후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포함해야 한다. 

투자위험요소 기재 예시. 자료 = 금감원.
투자위험요소 기재 예시. 자료 = 금감원.

기재보완·정정·효력재기산 등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했다.

기업은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시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일부 미기재 포함)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기재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달에 도래하는 경우 효력발생일 전월의 잠정 실적을 추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령 작년 12월 제출 시 11월까지 잠정실적을 기재하면 됐지만, 올해 1월 효력이 발생하면 작년 12월 잠정실적을 추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수정사항 발생 시 청약 전일까지 자진 정정이 가능하다. 다만 정정 신고서 제출 시 효력이 반드시 재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효력재기산여부는 변동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증권신고서 작성 시 최근 심사 방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주요 정정 요구 사례 30개를 선별해 공개하기도 했다. 신사업 미영위 사유, 지배구조 불확실성 위험 등 작성자·이용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정정사례 19건과 지난해 새롭게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관련 정정 요구 신규 사례 11건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특히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계획이 없다고 기재한 사례에 대해서도 신사업을 접은 이유와 경위 등을 상세히 밝히도록 요구했다.

자료 = 금감원.
자료 = 금감원.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서는 서식에 포함된 작성 지침 외에 지난해 실제 심사과정에서 투자위험 요소로 고려했던 사항을 기재 요령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 가치평가, 보관에서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상세 내용과 내부통제 절차, 의사결정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청약·배정·납입 방법, 계좌 서비스 기관의 역할과 범위, 투자자·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도 투자 위험 요소에 포함해야 한다.

청약·배정·납입 방법과 관련해서도 청약증거금 여부, 예치금 보관방식, 균등·비례 배정, 청약 한도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계좌서비스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범위를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투자자 부담 수수료와 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고, 수수료 항목별 산정 근거와 공동사업 청산 시 손익 정산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기재 요령을 보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투자 위험 기재요령 안내서와 지난해 정정요구 사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게시했다"며 "IPO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다음 달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