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의 매각을 두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그룹·JKL파트너스와 매각주체인 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HMM 매각을 위한 주주간 협상 시한을 다음달 6일로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1차 협상은 오는 23일까지로 예정됐지만, 해당 기한까지 본계약을 위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협상 기한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5주까지며, 매각 측에서 원할 경우 최대 2주를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쟁점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잔여 영구채 1조6800억원의 향방이다. 앞서 하림은 매각측에게 “잔여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그룹의 이러한 요청은 영구채의 주식 전환으로 떨어질 지분율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잔여 영구채 1조6800억원이 주식 전환된다면 하림의 HMM 지분율은 57.9%에서 38.9%로 떨어진다. 반대로 산은과 해진공의 지분율은 33%로 상승한다. 하림으로선 지분 하락으로 인한 배당금 감소가 염려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인수 경쟁자인 동원그룹은 “만일 영구채 주식 전환의 유예가 가능한 조건이 있었더라면 더 높은 예가를 불렀을 것”이라며 “룰을 뒤흔드는 조건을 매각 측이 받아들인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하림은 여기에 더해 매각측에게 “주주 간 계약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매각측이 제시한 ‘일정 기간 지분 매도 금지’, ‘연간 최대 현금 배당 제한’, ‘매각 측의 사외이사 지명’ 등 기타 조항들이 5년 뒤 효력을 잃게 된다. 이외에 하림은 영구채가 주식 전환될 경우 이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매각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양측은 다음달 설 연휴 이전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