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사진=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미르 IP를 통한 중국 시장 진격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앞서 2023년 6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위메이드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총 257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액토즈소프트와 란샤는 해당 판정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은 최종 확정이 됐다. 

이번 항소 취하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 판정부가 2020년 6월 액토즈소프트, 란샤와 셩취게임즈에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 관련 위메이드에 요청한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 취하다. 

한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IP 중국 내 영업을 두고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 왔다. 양사 분쟁은 지난해 8월 5000억원 규모의 '빅딜'로 마침표를 찍었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