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전면 폐지한다. 국민이 공평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2014년 만들어진 단통법이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다. 다만 선택약정 할인은 유지한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구하는 정부의 큰 그림 아래에서 추진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다. 단말기 구입 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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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들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5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한 뒤 단통법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통법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매를 막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정부는 “단통법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이라며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당초 단통법은 일부 가입자에게만 집중되는 보조금 혜택을 확장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표인봉(페이백의 은어)' 등으로 대표되는 몇몇 대리점의 스팟성 보조금 혜택을 일부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보조금 비율을 고정시켰다. 이렇게 하면 많은 가입자들이 '표인봉' 등에 휘둘리지 않아도 일괄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모든 가입자들의 보조금을 하향평준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왔다. 단통법 체제에서는 이통사들이 무리한 마케팅을 벌일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어차피 일괄적인 보조금만 지원할 수 있고, 매장 지원비마저 법으로 정해진 상태라 경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 

단통법 초반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그러나 5G 시대가 열리는 한편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며 가계통신비가 올라가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커지자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하향평준화된 일괄적인 혜택보다는 이통사들의 경쟁을 끌어내어 전체 보조금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 기조를 두고 정부가 5G 중간요금제 출시 등을 종용하는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 로드맵을 가동하는 상황에서, 단통법을 통해 또 다른 이통사들의 경쟁을 끌어내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키우려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통업계 시장 자체가 크게 교란될 수 있다. 막대한 보조금이 또 다시 일부로 쏠리는 현상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국민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또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