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연합뉴스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 재판 결론이 이번주 선고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오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의 1심 선고를 한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로도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를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던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에 이재용 회장은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회장 경영 복귀에 청신호가 켜지겠지만, 징역 3년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경영 복귀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를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해 구속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주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길게는 3~4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