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A씨는 한 SNS에서 투자 교육, 종목추천 등을 광고하는 낯선 사람 B로부터 투자대회에서 입상한 투자고수 C에게 교육도 받고 종목 추천도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B는 A씨에게 투자고수 C의 교육방송을 시청하거나 퀴즈 정답을 맞추는 등 미션을 달성하면 D거래소(미신고된 불법 거래소) 지갑으로 포인트를 지급해주겠다며 공짜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회원가입을 유도하였고, A씨는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방송을 시청하는 등 미션을 완료했더니 이후 실제로 포인트가 지급됐다.

그럼에도 A씨는 불안한 마음에 받은 포인트를 출금해보니 정상적으로 출금이 이뤄졌고, 이에 D거래소를 믿을 수 있게 됐다. B는 A씨에게 투자고수 C의 투자자문, 비상장코인 ICO 등을 내세우며 계좌이체를 통한 투자금 충전을 유도하였고, B와 C는 해당 D거래소에서 거래가능한 종목에 대해 매수·매도 지시를 하며 큰 수익을 안겨줬다.(전산조작으로 추정)

이후 A씨는 원금과 투자수익을 출금하고자 출금 신청을 하였으나, 갑자기 D거래소는 보증금 명목으로 출금희망가액의 30% 추가 입금을 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며 추가 입금을 권유했다.

A씨는 투자원금과 수익금 수천만원을 포기할 수 없어 결국 추가로 자금을 이체했지만, 이번에는 소득세법을 언급하며 세금 명목으로 출금희망가액의 25%를 추가 입금하라고 종용했다.

도저히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A씨는 거래소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텔레그램·카카오톡 등에서 차단당하고 자금은 동결된 채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과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근한 자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돼 투자금을 이체했으나 추후 출금 요청 시 세금, 보증금 등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다"며 "지시한대로 매매했더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 조작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 것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예를 들어 투자금 1,000만원 및 수익 5,000만원(대다수 사례가 거짓수익으로 드러남) 등 총 60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추가로 1500만원을 입금하라는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는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므로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악질적 사기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