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미지. 사진=갈무리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갈무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거래를 막은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성영 보좌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승인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 가능성에 제동을 건 금융위의 결정을 꼬집은 것이다.  

지난 14일 금융위는 가상자산은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을 어떤 유형으로 인정할 것인 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필요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국의 지침이 내려오자 증권업계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 진행해오던 미국 외 캐나다, 독일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매를 중단했으며, KB증권은 지난 12일 비트코인 선물 ETF 매수를 금지하기도 했다. 키움증권 역시 SEC의 승인 직후 현물 ETF 거래를 지원하겠다고 공지했다가 곧 삭제했다. 

이를 두고 김성영 보좌관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잘못됐다”며 “자본시장법 제4조제10항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의 통화 포함), 일반상품, 신용위험과 그밖의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산출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비트코인은 다른 가장자산과 달리 2021년 9월부터 엘살바도르의 법정통화, 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인 외국의 통화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중개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다”라며 “금융위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잘못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의원 역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다”라며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의견에 대해 정무위 여당 의원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형식논리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윤창현 의원은 통화에서 “물론 비트코인이 처음 디자인 될 때는 일종의 온라인 기초통화로 설계되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가치가 불안정한 자산이 돼버렸다”며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봐야하지,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와 같은 통화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SEC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도 여전히 비트코인이 위험한 자산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미국에서 허용을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펀드에 비트코인을 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트코인에 정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가 막혀있는 게 아니다”라며 “굳이 금지된 것을 서둘러 풀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