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에 줄 돈을 떼먹은 건설사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했다.

공정위는 밀린 하도급 대금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과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사는 앞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하도급사에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과 경기 오포읍 다세대주택, 경기 고양시 교회의 도장 공사 등을 맡기고 공사 대금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1월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도 보냈다. 하지만 유성종합건설 측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형사처벌될 수 있게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