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무선 프라이빗 스크린 스탠바이미. LG전자=연합뉴스
LG전자의 무선 프라이빗 스크린 스탠바이미. LG전자=연합뉴스

LG전자가 ‘스탠바이미’의 유사 제품을 판매해 온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스탠바이미는 신개념 무선 이동식 스크린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작년 12월 15일 자사의 스탠바이미 유사 제품을 유통·판매해 온 피디케이이엔티(PD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PDK가 ‘터치톡’이란 이름으로 스탠바이미 유사 제품을 국내 유통·판매한 것으로 알려진다. 

LG전자가 2021년 처음 출시한 LG 스탠바이미는 무빙 휠을 탑재해 이동이 자유롭고 화면의 높이, 방향, 각도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데다, 화면을 터치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신개념 라이프스타일 스크린이다.

LG전자는 PDK 측이 유사 제품을 판매하여 스탠바이미 특허를 침해했고, 시장 선도 업체로 구축해 온 LG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다만 LG전자의 소 제기 이후 PDK 측이 기존에 보유한 수입품을 전량 중국 제조사 A에 반품하고 추가 판매를 중단하여 LG전자는 조만간 PDK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