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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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을 강제(인앱결제 강제)하는 것을 놓고 다퉜던 애플과 게임개발사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종결됐다.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둘러싸고 애플과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은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구매할 때 자사 결제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는데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다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 게임을 앱스토어에서 내려버렸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반경쟁적이라며 반독점법 위반으로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같은 내용으로 구글과도 소송 중인데 지난달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