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1번가, 연합뉴스
사진=11번가, 연합뉴스

이커머스업계가 수수료를 놓고 맞붙었다. 양사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쿠팡이 입점업체 수수료와 관련 타 기업에 비해 저렴하다고 주장하며 11번가 수수료를 언급했다. 이에 11번가는 쿠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위 신고에 나서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2일 한국경제신문의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날 해명 자료를 내놨다.

쿠팡의 해명자료에서 11번가는 자사 언급이 왜곡 됐다는 주장이다. 11번가는 “지난 3일 쿠팡측이 자사 뉴스룸을 통해 보도에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했다”며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11번가에 따르면 판매수수료는 카테고리별로 다르다.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했다”며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언급에 오인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11번가 관계자는 “11번가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1번가는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가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사진=쿠팡
지난 3일 쿠팡이 자사 뉴스룸에 게재한 오픈마켓 수수료 비교 내용. 사진=쿠팡

이와 관련 쿠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쿠팡도 11번가의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 “(지난 3일 뉴스룸에 게재된)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다”며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당시 쿠팡은 주요 오픈마켓 최대 판매수수료를 표로 비교한 바 있다. 여기서 ▲11번가 20% ▲신세계(G마켓, 옥션) 15% ▲쿠팡 10.9% 등으로 제시했다. 쿠팡은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쿠팡의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