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인근 한남 고가 남단이 침수돼 차량이 서행 운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인근 한남 고가 남단이 침수돼 차량이 서행 운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고속도로 내에서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차량 대피 안내 시스템’을 만든다. 당국은 신속한 예방을 통해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위험 차량에 대한 대피 안내는 모든 절차가 수작업으로 이뤄져 신속한 안내가 어려웠다. 순찰자는 위험 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초로 해, 연락처 정보를 수기로 조회한 후 별도로 대피 안내를 해야 했다.

또 활용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제한돼 있어 현장 순찰자가 침수 등 위험 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체계에서는 보험사는 자사 고객에게만,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가입자에게만 각각 침수 대피, 2차 사고 위험을 알릴 수 있다.

새로 구축되는 차량 대피 안내 시스템은 매해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해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또는 하이패스에 가입했는지 그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차량에 대피 안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내 절차도 자동화한다.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 차량번호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문자로 대피 안내를 하고, 유선 안내를 위한 전화 연결 기능도 제공한다.

보험사들은 대피 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시 대피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오는 7월까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가 제고돼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