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진=연합뉴스
식약처. 사진=연합뉴스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안정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대두이소플라본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되어 있는 원료 8종(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개별인정 받은 원료 1종(콜라겐펩타이드)이다.

고시되어 있는 원료는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것이며 개별인정 원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결과는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다.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규격’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