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물품. 사진=산업부
조사대상물품. 사진=산업부

국내 양극재 대표기업 LG화학이 중국산 양극재의 자사 특허기술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에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4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NCM811 양극재에 대해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NCM811 양극재는 니켈·코발트·망간 비율이 8:1:1로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해 배터리 용량을 향상시키고 가격이 높은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점에서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의 양극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LG화학은 이들 중국 양극재 기업이 자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양극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엘지화학은 중국에서 양극재를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신청했다.

더불어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도 개시했다. 지난해 11월 티케이케미칼이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