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0세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부모급여를 처음 수령하고자 하는 부모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자녀의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수령하게 되므로 신청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 등으로 종합적 지원방안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