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재건축 단지 입주 시점이 2030년으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토부는 경기도 분당과 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 대해 내년 중 재정비 사업 관련 특별정비계획을 세워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선도 지구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형별로 재건축 75만 가구(수도권 55만 가구·지방 20만 가구)와 재개발 20만 가구(수도권 14만 가구·지방 6만 가구)다.

또 입주한 지 30년이 넘은 단지의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오래된 저층주택의 밀집지역을 재개발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도 전체의 3분의 2에서 최저 2분의 1로 허들을 낮췄다.

오피스텔과 같은 집의 도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년동안 한시적으로 여러 세제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이달부터 2025년 말까지 지어지는 60㎡ 이하 집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취득세도 최대 50% 깎아준다.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앞서 2020년에 폐지된 4년짜리 단기 임대 제도는 되살아난다. 다만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의무기간은 약 6년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0가구로 한정된 세대 수 규제를 폐지한다. 전체 세대의 절반은 구분된 방 없이 단칸방으로만 건설해야 했던 규제도 없어진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이 줄어든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인 취득세 중과 때도 배제된다. 취득세는 2026년까지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주택 수요 상당수는 임대 수익을 올리려는 경우다. 세금 부담으로 수요가 위축돼 공급까지 막혔던 게 사실이다. 중과 체계 탓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소형 주택과 함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도 2년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 주택은 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올해 1월 10일 이후 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 구입한 미분양 주택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소형 주택과 달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기존 1주택자가 구입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부활한다. 정부는 현재 10년인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낮출 전망이다. 기존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를 등록하는 경우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임대보증 가입 시 불만이 컸던 시세 반영 방식도 개선해 가입 여건을 개선한다. 기업형 등록임대에 대해서도 20년 장기 민간 임대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규제 최소화와 세제 지원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