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9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특별법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의 한계와 사업비 조달 때문에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방식 도입이 가능해졌다.

국토계획법엔 토지의 기능에 따라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주 인구 중심의 행정구역 단위로만 수립하던 도시계획을 실제 사회·경제 활동 인구 위주 생활권 단위로도 세울 수 있게 됐다.

대중교통법도 통과됨에 따라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인 ‘K-패스’가 5월부터 시행된다. 전용 교통카드로 월 15회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일반인과 청년, 저소득층은 각각 지출액의 20%, 30%, 53%를 익월에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도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