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에 대한 수사를 정식 의뢰했다. 

SH공사는 9일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앞서 2020년 8월부터 한국위와 협약을 맺어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작년 7월에 “한국위는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SH공사는 같은 달 업무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유엔해비타트와 정식 협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해왔다. 한국위 측에서 정식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결국 2023년 11월 2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비영리 법인 취소를 결정했다.

또 국회사무처 법률자문위원회는 2023년 12월 11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으며, 이에 국회사무처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SH공사도 한국위원회 측과 그간 사업추진 경위 등에 대해 법적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로 9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추가 법적조치도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