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복지부
보건복지부. 사진=복지부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일 소관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했다.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제공해 응급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을 높일 수 근거도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법률에 명시하면서다.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2023년 기준 7.09%)을 곱해 산정하게 된다.

이밖에 고독사 정의에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 문구를 삭제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류 매매·투약 등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 근거를 담은 공중위생관리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