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인근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인근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이 눈에 띈다. 환경, 안전 규제가 강화되며 경유차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와 같은 영엽용 차량으로 이용할 수 없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은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경유차 OUT’ 배출가스 규제 강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현회(KAMA)는 세제, 환경, 안전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당초 국회는 지난해 4월 특별법 시행을 예정했으나,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마땅치 않아 올해 1월로 한차례 유예했다. 앞으로 경유차 시장은 LPG 차량과 전기차가 양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곳은 택배사다. 한국생활물류택배 서비스협회가 택배종사자 217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92.7%의 택배기사가 경유차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차량은 교체 주기가 5년 정도로 짧은 편이다. 국내 택배 3사는 기존 사용하던 경유 차량을 전기, 수소를 사용하는 친환경 연료차로 바꾸고,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오는 2030년까지 회사가 보유한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수소 화물차로 교체한다. 한진은 터미널에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고 기존 택배차를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개조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국내 최초로 콜드체인 전기 화물차를 배송 현장에 투입, 대중화를 준비중이다.

이에 맞춰 완성차 업계는 경유차를 단종하고 대체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올해부터 포터와 봉고 경유 모델을 단종하고 LPG 2.5 터보 엔진을 적용한 ‘LPG 1톤 트럭’을 선보였다.  LPG 트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88g/㎞로 경유 트럭 204g/㎞ 대비 7.8% 줄인 것이 특징이다.

연도별 달성해야 하는 승용차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됐다. 평균 연비는 기존 ℓ당 24.4㎞에서 25.2㎞로, 평균 온실가스는 ㎞당 95g에서 92g으로 각각 변경됐다.

기름값 부담 줄인다. 유류세 혜택 연장

경차 사용자는 올해도 유류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026년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이 연장장됐기 때문이다. 배기량 1000㏄ 미만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ℓ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의 보급을 늘리고 서민층의 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유류세 환급 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차종으로는 모닝, 레이, 캐스퍼 등이 있다.

지난해 말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종료는 2개월 연장돼 오는 2월29일 종료된다. 현재 휘발유에 대해서는 25%,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불안정한 중동 정세와 유류 수급 상황을 고려해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 법인차에 내려진 ‘연두주의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법인차를 경영진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통해 출고가 기준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한다고 고지, 1월1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신규 등록 차량은 물론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중고로 양도받는 경우도 해당한다.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나 리스 혹은 관용 차량도 8000만원을 넘는다면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전기차, 수소차라도 8000만원이 넘는 법인차라면 파란색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다만 2024년 이전에 등록된 고가 법인차는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업무용 법인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착 의무를 위반한 차들에 대해선 추후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온라인 카페에는 세무 신고를 당할 경우 소명하는 방법, 연두색 번호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단속 강화

경찰정은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전국 73개소에 설치하고 3월1일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간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 대상이다. 

경찰청이 2018∼2022년까지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할 경우에는 사망률이 6.40%로, 착용할 때(2.15%)보다 약 3배 높았다. 경찰은 운전자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단속 기술을 개발, 지난 1년간 시범 운영했다.

기존 무인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 부분만 촬영할 수 있어, 번호판이 뒤에 달린 이륜차는 적발하지 못했다. 이번 단속에 활용되는 카메라는 특정 구역 안에 들어온 차량의 뒷번호판을 추적해 속도나 신호 위반을 잡아낼 수 있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되므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