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복지부
보건복지부. 사진=복지부

앞으로는 과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제외 항목이 신설되면서다. 의료서비스를 과다·부정적으로 이용했다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국민연금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칭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재정추계 실무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건강보험제도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보장성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보장성 강화는 구체적으로 임신과 출산, 노후 등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해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난임시술이 기존 21회에서 25회로 지원이 확대되고 체외수정 시술별 횟수제한은 폐지된다. 치매관리주치의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지출 효율화 핵심은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제외 항목 신설이다.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과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제외 항목을 신설해 건간보험 지출구조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진료 횟수와 무관하게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과다·부정적 이용시에는 제외될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