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유업
사진=남양유업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비롯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완승하며 2년여에 걸친 법적 공방이 종결됐다. 

한앤코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남양유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4일 대법원 2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남양유업 주식 인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가처분, 하급심 소송들을 포함해 일곱번째 판결이다. 7번의 소송에서 한앤코는 모두 승소하면서, 2년여 간 진행된 법정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한앤코 측은 주장했다.

한앤코와 홍 회장은 2021년 5월 27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7월 30일 종결 예정이었다. 그러나 홍 회장은 거래종결일 당일 거래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한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해왔다. 

한앤코는 소송을 통해 계약 이행을 촉구했고 2년 넘게 소송전에 임해왔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모두 한앤코 주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 측에 주식을 양도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앤코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는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