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CI.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CI.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최대 21만 3000원(4인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000원)보다 많은 수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의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000원~62만 6000원에서 17만 8000원~64만 6000원으로 오른다.

교육급여도 초등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교생 7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000원, 6만 5000원, 7만 3000원 인상된다.

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와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자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온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약자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