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의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받게 된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 24개 주와 워싱턴DC를 비롯해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초콜릿·오일·화장품 등이 유통사례가 증가하면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마를 파는 상인 모습(자료사진). 출처=이코노믹리뷰
대마를 파는 상인 모습(자료사진). 출처=이코노믹리뷰

이어 이들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또는 현지에서 'THC·CBD·CBN'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와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기재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 관게자는 “해외 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