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위

전국적인 TV광고 실시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미만이 동의했음에도 광고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로써 메가커피와 컴포즈커피 사례처럼, 가맹점주에게 유명인을 앞세운 TV광고 등 모델비용 청구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심사지침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불공정거래 관행은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와 직결됨에도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분야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제정하게 됐다.

이번 심사지침안은 그동안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뿐 아니라 최근 가맹사업 분야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해 각 행위유형별로 위법성 판단기준과 법 위반 사례를 폭넓게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사건 담당자가 위법성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로 하여금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지침안에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강요와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조치,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포함했다.

특히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법 제12조의6 제1항)이나 거래상지위 남용(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받거나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은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또한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