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검법안 표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검법안 표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쌍특검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대장동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지 245일만이다.

‘대장동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추천한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원 180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의 경우 야당은 이날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당초 특검법 3조에선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로 명시했었다.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야당은 이 부분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는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검사 추천을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고, 야당 중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만 참여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이다.

여당은 쌍특검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과 마찬가지로 거대 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립이 되풀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