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서울중앙지법
출처=서울중앙지법

전국 법원이 2주간의 휴정기에 들어갔다. 혹서기나 휴가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가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등 주요 재판들이 잠시 멈춘다.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기일이 잡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휴정기 이후 진행된다.

2주에 한 번씩 열리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 발언과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공판이 휴정기 이후로 조정됐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재판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역시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