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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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씨는 며칠 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모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던 사실을 떠올리고는 보험사에 보행자의 치료비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해당 사고는 차량을 사용하던 중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로서 ‘차’로 분류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등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도 면책조항에 적용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다.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해,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약관상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가입자(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하다.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가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가족의 배상책임까지 보장하는 형태로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이 같은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는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별약관의 종류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별거 중인 미혼자녀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가족 배상책임의 피보험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줘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들어가는 견인비용은 피해 차량이 직접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견인비용 지급 규정은 지급 대상을 자력 이동이 불가능해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피해물로 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긁힘 손상 등으로 자력 이동이 가능하다면 정비 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