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양극화가 뚜렷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공사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해 층간소음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기도 했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12월 13일 기준)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57만원(이하 3.3㎡ 기준)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분양가 상한제 여부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것도 특징이다. 올해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서 나온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평균 1500만원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평균과 557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약 2억원 정도다.

특히, 올해 초 1.3대책으로 서울 일부(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어 올해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작년보다 15.5% 급등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지난해 대비 4.4% 오르는데 그쳤다.

이는 공공택지 내 분양 단지의 경우 택지비가 저렴하고,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상대적으로 건축 난이도가 까다롭지 않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내 분양 아파트는 경량·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등에서 3~4등급을 받아 인근 민간택지 아파트(1등급) 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향후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공사 검증까지 까다로워져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 하다’는 인식은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공사비 상승을 통해 분양가가 오를 요인이 많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에서 소음 기준(49dB·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강화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검단신도시 등 아파트의 경우도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동안 아파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간과한 사업 주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