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지난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내년 3월 말부터 청약 통장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가점을 최대 3점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3월 25일부터 최대 3점까지 인정되며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이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동점자 발생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에 가입하면 지금보다 더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가 생기게 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