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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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가공육의 보전제와 발색제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최근 자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정부가 이를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에 제정됐다.

제정 당시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독성 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됐다.

이후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정부는 올해 1월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을 추가 지정했다.

이번 개정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한다. 여기에는 최근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 등이 포함된다. 아질산나트륨은  4∼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자살 사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0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으로 급증했다.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은 식중독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 및 향미 증진 등을 위해 오래전부터 유럽·미국·호주 등 전 세계에서 육제품에 극소량 첨가하고 있다.

해당 고시에서 관리되는 경우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약', '안락사약', '자살키트' 등에 포함돼 유통되는 것에 한정된다. 식품첨가물에 사용된 아질산나트륨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자살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의 위치 파악을 통한 긴급구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