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가 5년 전부터 매출이 줄어들어 3년 전부터 매년 적자를 봤는데, 향후 업황 전망도 어두워 부득이 정리해고를 구상 중입니다. 그런데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이 미리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면 되겠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 회사는 적자임에도 그동안 매년 신입사원도 뽑았고 임금도 비록 낮은 비율이지만 올려줬었습니니다.

[노무사의 답변]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다음으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미리 회사가 사전 해고 방지 노력을 했었는지를 필수적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회피노력”유무를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해고회피노력”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회피노력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다음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당수 회사들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후에 해고회피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유무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경영이 어렵다면 그때서야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해고회피노력은 “사용자가 하는 해고범위를 좁히기 위한 모든 조치”의미를 뜻하는데 “기업규모, 기업이 처한 상황, 사업의 내용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급별 인원상황에 따라 노력의 형태와 종류는 달라진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고회피노력은 정답이 있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를 띄기 마련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해서 더 이상 정리해고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금삭감, 일반경비 절감, 작업방식 합리화, 외주및도급의 해약, 신규채용 중단, 승진·승격 중단, 자발적퇴직(희망퇴직)자의 모집, 배치전환, 외부업체에 취업알선, 조업시간 단축, 연장근로 중단 등을 들 수 있는데 회사 성격 및 인력구성에 따라서는 이 모든 노력을 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저 중 어느 한 방법을 취했다가는 오히려 회사 경영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특수성상 위 노력들 중 일부 또는 다수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넷째,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하기 시작 전에, 정리해고 실시에 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도달했다면 이런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우리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보통 해고회피노력은 정리해고를 전제로 하지 않고 회사 주도로 경비절감 등 노력들을 하고 그 결과 다행히 경영이 개선된다면 정리해고에까지 이르지 않지만, 갑작스런 경영악화가 와서 먼저 근로자대표와 정리해고 문제를 협의하고 합의에까지 도달했다면, 거기서 논의된 해고회피방법들은 회사의 해고회피노력의 정당성 판단에 고려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