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국산 스마트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리아모빌리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옥외광고가 가능한 허브리스 전기자전거’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인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및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의 의견검토를 거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결과 최종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코리아모빌리티는 “이번 과기부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바퀴 안 비어있는 공간(바퀴살과 허브 없음)에 디스플레이를 부착하고 이를 활용해 디지털광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실제운행을 통해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공원 및 자전거도로 등에서 영상광고 디스플레이를 부착한 상태에서 허브리스 전기자전거의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코리아모빌리티
사진=코리아모빌리티

현재 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덤프트럭 및 대여 자건거를 포함한 교통수단은 옥외광고물 표시가 가능하지만,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조명이 눈부심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방해, 신호기와 혼동할 가능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기대가 큰 이유다. 박정석 코리아모빌리티 대표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규제가 기업의 신산업 개발과 판로 확대를 가로막고 있었다. 금번 지정을 계기로 법률적, 제도적으로 광고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여 회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