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한국과 베트남 간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약정 서명은 한국과 베트남 사회보험협정(2021.12월 체결)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협정은 내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베트남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추가 3년간 연장 가능)된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최초 5년 + 추가 3년)된다. 

또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베트남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돼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베트남 국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보험료 면제는 해당 협정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나, 가입기간 합산 등 급여 관련 규정은 베트남 국내법 마련 이후 효력이 발생(협정 제23조(발효)제2항)한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발효를 통해 양국 국민의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연금수급 기회 확대와 함께 상대국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교역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 우리 국민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해소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