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가 7일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국토부에 공동 건의했다.

양 협회는 “최근 전례 없이 주택공급이 급감했고 청년 가구 등의 소규모가구·서민의 거주 비율이 높은 소형 주택·준주택의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공급 주체뿐만 아니라 연관업계 모두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임대차시장의 불안정 등 서민·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이 매우 우려된다고 생각하여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 방안)은 8개의 건의 안건으로 이뤄졌으며, 세제 관련 건의 6건, 건축기준 관련 건의 2건이다.

양 협회는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의 경우, 2020년 8월 이뤄진 지방세법 개정에서 주택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산입되도록 개정되면서 임대목적의 오피스텔 매입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소형 도시형생활주택(30㎡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39㎡이하)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소규모 주거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사다리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등록임대사업자 본인 거주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가 최초 1회만 적용되는 제도의 개선’,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책 개선’과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세 면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등도 함께 건의했다.

양 협회는 “세 부담은 조세전가로 이어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실질거래가격 인상으로 작용해 매물 및 거래가 감소될 수 있다”며 “투기나 세수감소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공급이 급감하고 거시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투자로 임차시장 안정시키고 세제완화로 거래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송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우현명 기자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송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우현명 기자

지난 6일에 개최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1인 가구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형 주거공간 공급이 급감한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대응책으로는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세제 합리화’,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복원’ 등의 제도 개선이 제시됐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서비스면적이 부재한 것을 고려해 주택 수 산정의 배제 기준을 ‘60㎡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주거공간의 공급자로서 시장 최일선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져 국민의 주거안정에 업계가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