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우현명 기자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우현명 기자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필요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지나치게 불이익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거용 오피스텔 물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는 불합리한 세제가 꼽혔다. 이에 본인 거주주택 외에 오피스텔 1채를 추가 소유할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주산연은 급증하는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왜곡된 세제를 시급히 정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주택산업 관계자 및 전문가들도 1인 가구 주택공급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각자 의견을 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그동안의 주택공급 대책은 3~4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 공급에 치중돼 있었다"며 "가구 수의 70%가 1인 가구가 될 2040년에는 1인 가구의 주거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1인 가구의 주거는 오피스텔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거의 공급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 중 세제 요인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하면서도,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세제왜곡으로 인해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종부세 중과제도 시행 이후 소형 오피스텔 한두 채 때문에 집주인 거주주택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가 늘었다. 신축 오피스텔 수분양도 기피하면서 오피스텔 공급이 급감했다.

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으며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준주택의 분류체계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여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선 자기집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해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경제를 무시한 채 남발된 규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정치권에서 사업자를 나쁜 사람들로 과도하게 몰아간다. 지난 정부에서 도시개발 사업 이익률을 제한하는 등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여유를 다 깎아냈다"고 지적하며 "사업자는 이익이 남아야 공급을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