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두 번째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16일 소비자 경보 1차를 발령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6일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추심회사와 채무 감면 진행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감면서류를 채권추심인한테서 교부받아 주요사항(감면금액,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채무감면 관련 피해사례가 있다면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불공정한 대부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추심할 때 필요한 대처요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약정서에 이자율이 미(未)기재돼 있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초과한도 20%)을 초과한 경우 초과 이자에 대한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 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대출은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될 때 기한이익이 상실,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1회라도 연체하면 별도 통지절차 없이 즉시 채무전액을 추심’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 시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취급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불공정한 대부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과 관련해 채권추심회사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추심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민원 또는 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