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질문]

저희는 서울이 본사이고 지방에도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매년 성장을 하여 수익을 남겼으나 올해는 해외의 대형 거래선이 끊겨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끊긴 거래선이 복구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다른 거래선을 확보하여 손실분을 메꾼다 해도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에서는 “정리해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회사 사정이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해당하는지요?

[노무사의 답변]

우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여부에 대해 1) 재무제표상의 수치가 위기에 있는지 여부 2) 도급계약의 해지 등 사업의 폐지 및 축소 여부 3) 비용 중 인건비 비율이 높고 유휴인력이 상당수 존재하는지 여부 4) 경영상 위기상황에 반하는 간접사실이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재무제표상 수치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비록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순이익의 대폭감소, 비효율적 영업구조, 시장점유율의 하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례들에서는 “정리해고 실시 전년도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했고, 유동비율·부채비율·시장점유율이 안정적인 경우” “수년간 매출액 감소로 인한 누적적자가 발생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유동비율·부채비율·이익잉여금이 안정적인 상황이고, 인원정리에 앞서 급여삭감 여지 등이 있는 경우”에서는 정리해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미리 정리해고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손실뿐만 아니라 다른 재무제표의 안정성 여부도 검토한 후, 정리해고를 피할 방법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길 바랍니다. 만약 자본금이 극히 적은 상황(가령 총 8억)에서 한 번에 대규모 적자(4억)가 발생한다면 이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업의 폐지 및 축소 여부와 관련, 우리 대법원은 “계속된 적자로 일정 사업부를 하도급 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직제개편을 한 경우” “독립채산제 사업소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잉여인력 감축”등을 정리해고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셋째, 인건비 비중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비록 회사가 적자상태이어서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있지만 특정 사업부의 인건비 비중이 회사 전체 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면 해당 부문만의 정리해고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가령 “호텔에서 침대정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외주화하면서 그 부문을 정리해고하는 것은 해당 부문이 호텔 전체 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 등입니다.

넷째, 위 3가지 조건이 정리해고 요건에 부합해도 정리해고를 전후 직원의 대폭 채용,(필수 부족 인력의 채용은 인정), 남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대폭 인상(격려성 임금인상은 인정), 정리해고 후 남은 직원에 대한 연장근무 지시, 경영적자를 예상하고 정리해고했으나 경영실적이 호전된 경우, 정리해고 전 사전조치로 시행한 명예퇴직 인원이 많았을 경우 등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