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을 시행한지 6개월째인 5일 국토교통부는 9109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3799건이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43.7%가 무자본 갭 투기(집값과 같거나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 집을 사들이는 것)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부풀려 받아 집의 매매대금을 치르는 ‘동시 진행’ 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오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대전시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갤러리아타임월드 앞에서 대전시청 잔디광장으로 이동해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피해자의 72.0%는 20·30대 청년으로 집계됐다. 수도권(66.9%)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부산(12.6%)과 대전(8.3%) 순으로 많았다.

보증금은 주로 3억원 이하(96.9%)였다. 10명 중 6명꼴로 빌라(34.7%)와 오피스텔(24.8%) 등에서 살았다.

현재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로 내주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실제로 공공임대가 제공된 건수는 0건에 불과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임대를 신청한 건수는 141건이었다.

국토부는 매입이 어려우면 각 가구당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안 되면 주변에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3단계 지원 체계를 기본 방향으로 구축키로 했다.

특히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는 모든 세입자의 동의 없이 전체 피해자 동의만으로 집을 사들일 수 있게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6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