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의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기업과 건설현장 등 92곳에서 체불임금이 약 91억원을 초과해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전국 상습·고의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체 119곳과 건설현장 12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동부는 총 131곳 가운데 70%가 넘는 92개사에서 임금 체불사실을 적발한 가운데 체불액은 총 91억원을 초과했으며 69개사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주로 경영난을 이유로 IT 기업과 제조업체, 병원 등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임금을 적발하지 않은 사례들이 대다수였다.

벤처기업인 A사는 업황부진, 투자유치 난항 등을 이유로 직원 25명의 1년간 임금과 퇴직을 17억원을 체불했으며 중소병원 B사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 3개월간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 5000만원을 체불했다.

또 한 지역농협은 주말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당직비를 지급해 3년간 134명의 연장수당 등을 법정기준보다 2억 4000만원 적게 지급했다.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12개 건설현장 점검에선 불법으로 하도급한 현장 2곳과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팀장 등에 일괄 지급한 4곳도 함께 적발됐다.

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