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인해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가 됐고 위협했다.
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대한민국 것들은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군사논평원 명의 논평을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5년간 유지되어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했다. 노동신문은 “(합의서) 파기는 (한국정부의) 반공화국 대결정책의 일환으로 꾸며진 것”이라며 “적들이 북남(남북)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들이 충분하다”고도 했다.
한국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천 회 확성기 방송 도발을 하고 군함과 정찰기가 영해·영공 침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군사논평원은 지난 2일 한국이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을 두고도 “(군사합의) 어느 조항, 문구에도 정찰위성 발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한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는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자 북한도 곧바로 군사분계선 일대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하겠다고 나섰고,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을 복원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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