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한국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인해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가 됐고 위협했다.

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대한민국 것들은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군사논평원 명의 논평을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5년간 유지되어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했다. 노동신문은 “(합의서) 파기는 (한국정부의) 반공화국 대결정책의 일환으로 꾸며진 것”이라며 “적들이 북남(남북)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들이 충분하다”고도 했다. 

한국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천 회 확성기 방송 도발을 하고 군함과 정찰기가 영해·영공 침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군사논평원은 지난 2일 한국이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을 두고도 “(군사합의) 어느 조항, 문구에도 정찰위성 발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한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는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자 북한도 곧바로 군사분계선 일대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하겠다고 나섰고,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을 복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