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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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지 2년이 넘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다. 카드 발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는 사람만 알고, 쓰는 사람만 쓰는 분위기다. 카드사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이유가 없는 데다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에서 부모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가 청소년 자녀 대상 가족 신용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데 따른 결과다.

금융위가 미성년자 신용카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배경에는 일명 ‘엄카(엄마카드) 찬스’가 위법이라는 데 있다. 과거보다 카드 결제가 활발해지면서 자녀가 부모 명의의 카드를 용돈으로 쓰곤 하는데, 여신금융업법상 이는 위법이다. 현행법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당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 6월에도 금융위가 미성년자 신용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우리카드와 현대카드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두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미성년자 신용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미성년자 신용카드 서비스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결제 편의성 증대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접 학원비 등을 결제하도록 할 때, 매번 부모가 카드를 줄 필요 없이 자녀가 가지고 다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학기 초에 발급량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올해 1~10월까지 작년 동기간 대비 30% 가량 발급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미성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카드사가 많지 않고, 서비스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내년 우리카드, 현대카드가 미성년자 신용카드를 출시한다고 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전업 카드사 8곳 중 4곳에 그친다.

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김모씨(48)는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경제관념이 잡히지 않은 시기에 신용카드를 쓰게 하는 것은 좀 꺼려진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미성년자 신용카드 서비스는 출범 당시 ‘과소비 조장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소비 습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을 우려해서다. 이에 카드사는 부모가 직접 자녀 신용카드의 이용 기간, 한도, 업종 등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부정적인 인식과 낮은 인지도가 서비스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지만, 카드사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인식이 당장 개선되기는 어려울 뿐더러 한도가 낮다 보니 수익성이 큰 사업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도가 적어 수익성이 크지는 않다”며 “긍정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해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