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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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재초환 기준 조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 이후 17년 만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70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정부 대책을 반영한 재초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됐는데 여야 의원들이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내놓은 절충안 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000만원으로 넓히는 방안에 합의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당초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 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법안소위는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7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부과 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축소됐으나, 장기 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돼 재건축 아파트를 오래 보유해온 1주택 실소유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