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침대'라는 명칭을 둘러싼 돌침대 업체간 분쟁에서 법원이 원조격인 (주)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3일 돌침대를 만들어 파는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라는 자사 제품과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한 장수산업은 방송, 일간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광고해 이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수돌침대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상호로 침대를 파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방치하면 ㈜장수산업의 거래처 감소, 신용 하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장수돌침대가 `장수돌침대'라는 이름을 침대, 포장지, 선전 광고물, 홍보 전단 등에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미 만들어진 것은 상호 표시 부분을 없애라고 명령했다.

㈜장수산업은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김진욱 기자 acti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