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집마련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집마련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당첨된 주택 분양가격의 80%까지 연 2%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이 통장의 예금금리도 최고 연 4.5%로 높아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키로 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가입 요건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며 이자율은 기존 최대 연 4.3%에서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약 당첨 후에는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인출이 허용된다. 이후 입주 전까지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청약통장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약 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은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다. 청약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85㎡이하다. 만기는 최대 40년이다. 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최저 2.2%를 적용한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진다. 결혼시 0.1%포인트, 최초 출산시 0.5%포인트, 추가 출산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한다. 일반 청약종합저축가입자도 소득기준(5000만원), 무주택 등의 요건을 갖추면 전환가입 가능하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내년 초 나오며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된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명 안팎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