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질문]

며칠 전에 저희 회사 모 부서에서 회식 중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팀장과 부하직원이 부서 회식이 끝난 후 식당 골목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에 팀장이 넘어져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일단 서로 싸움을 벌인 2명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는데 회사 복무질서만을 생각한다면 부하직원을 중징계해야 하나 사건경위를 들어보니 팀장의 평소 팀 통솔에 문제가 있었고 싸움 당시에도 먼저 도발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징계수위를 각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징계 종류로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가 있습니다.

[노무사의 답변]

회사가 직원을 징계할 때 주의할 것이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징계절차이고, 둘째는 징계수위입니다. 징계절차는 취업규칙에 기재된 대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징계수위는 사실“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사소한 직원 잘못에 과도한 수위의 징계를 하면 직원이 법적으로 반발 시, 회사가 패소하는 등 문제가 생기겠지만 일단 회사는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 실무를 봐도 평소 직원의 근무태도나 향후 활용가능성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어떨 경우에는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무거운 징계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징계 수위와 관련, 생각해볼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사건은 일단 그 회사의 채용 및 직원교육, 내부통제 장치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조사 결과 회사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 직원의 징계 수위는 거기에 맞게 낮춰야 함은 물론입니다.

둘째, 징계 수위를 생각할 때 사고 직원뿐 아니라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들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료 직원의 징계는 다른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근무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수에 대해 큰 징계를 하게 되면 주위 직원들이 위축되는 이른 바“복지부동”사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가 직원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지를 징계하기 전에 예상해야 합니다. 회사의 징계행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사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람관리, 조직관리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징계에 대해 회사가 재량을 가지고 있고, 또 직원사기에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해서 징계를 주저할 경우 나중에 더 큰 법률적 곤경에 회사가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개의 우리나라 회사 간부들은 부하직원이 자주 실수를 하여 충분히 징계감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경위서나 반성문만 받고 주의를 주는 것에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계속 실수와 업무사고를 일으키면 그때서야 갑자기 폭발해 해고 등의 중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평소에 경위서를 많이 받았더라도 중간에 약한 징계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징계를 하면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