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에 부착된 신전대협의 대자보. 사진=신전대협
서울대학교에 부착된 신전대협의 대자보. 사진=신전대협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대학가에도 이 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신전대협(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은 13일 “노란봉투법 안에는 청년도 미래도 없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전국 100여개 대학교 곳곳에 부착했다.

대자보에는 “노란봉투법은 사실상의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여당이 부득이하게 철회한 필리버스터를 청년·대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장외에서라도 하겠다. 노란봉투법은 민법의 3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제적으로 보편타당하지도 않으며, 불법 파업을 일상화시킬 것이다. 이에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라는 내용이 쓰였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의,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불평등 조약”이라며 “국민 보편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특정 집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국회는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법을 재검토해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라”라고 말했다.

김건 공동의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성장을 막아, 취업을 준비하는 미래세대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라며 “불법 집회와 파업이 빈번해져 시민 불편과 사회·경제적 혼란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법 행위와 재산권 침해는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동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한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에 교섭을 시도할 수 있게 되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날 대학가 곳곳에 대자보를 붙인 신전대협은 2018년 설립된 시민 단체로 반민주당 기조의 우파 대학생 단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 인사가 많이 포진해 있는 것에 반발해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