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질문]

결근이 잦고 동료직원들과의 관계도 나쁜 직원에 경고를 여러 번 했지만 버릇이 고쳐지지 않아 어제 그 직원을 만나 “이렇게 근무 분위기를 해치느니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잘 생각해봐라”라고 했더니 오늘 아침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에 “회사의 강요로 퇴직한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러면 직원이 나중에 사표의 무효를 주장하며 “실질적으로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걱정이 벌써 됩니다.

[노무사의 답변]

보통 직원들이 회사를 자진하여 회사를 떠날 때는 사직서 양식에 있는 “사직 사유”란에 아무 말도 적지 않거나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합니다”라고 적는 것이 관례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적는 직원은 “타회사 전직” 또는 “학업 계속”이라고 적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직원이 사표 제출을 요구받고 사직서를 내면서 “회사의 강요...” 운운했다면 사표 제출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것이 사직이 아닌 “회사의 해고”라고 해석될지, 아니면 그냥 “직원의 자진사직”으로 해석될 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법원은 “사직”의 형식에 대해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므로 설사 취업규칙에 ‘사직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사직서’라는 명칭의 서면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구두통보’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서울행법)

또 질문과 같이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했는데, 그 행위가 권유의 차원을 넘어 사직 강요(즉 해고)인지 여부는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2) 사직서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3) 회사의 퇴직 종용의 방법·강도·회수 4)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5) 사직서 제출에 따른 추가 보상금 지급의 유무 6)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본다면, 귀사의 경우 비록 추가 보상금을 직원에게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사직 권유가 1회에 불과했고 방법에 있어서도 협박 등의 강요가 없었다는 점,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듣고 즉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사직권유 과정에서 회사의 불법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편, “사용자의 강요”라고 사직서에 기재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사용자의 강요’라고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퇴직과정에서 사용자가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중략) ‘사용자의 강요’는 단지 근로자가 사직을 결정하게 된 불만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직원이 횡령 등 해고에 준할 정도의 비리행위를 저질렀다면 회사가 징계해고 등을 언급하는 등 강경하게 압박해서 받은 직원의 사표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 사정이 없음에도 1) 근로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사표를 받는다든지 2) 욕설과 폭언이 비록 없더라도 공정한 기준 없이 일부 근로자를 선정하여 사직을 계속 종용해서 사표를 받았다면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로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