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대화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운전자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4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차량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고의 위원회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방안이나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장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저고위는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내년 초에 수정할 계획인데, 정부 부처 등과 함께 어떤 새로운 정책 과제를 내놓을지 고심 중이다.